질문 :
학사편입 고정티오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학사편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밟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자퇴생이나 휴학생 등 인원부족으로 충당하기 의한,
그래서 변동이 심한 일반편입과 달리?학사편입 모집인원은 매해?고정티오가 있게 되어있다고 하는데,?학사편입 모집인원에 대해 대학교?
자율적으로 없앤다든지?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건가요?혹자는?나라에서 정해준거라?고정티오가 반드시 있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모든 대학교에서 지켜져야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증거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정해진것이라면 그렇게 시행하지 않은 대학교에 대한 항의나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교육부 정식 인가 소속 학습플래너 신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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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고정티오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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