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살실손의료비보험이란
의료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서 수술까지가게 되었는데. 오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있을까요
77살한방병원보험
- 사고일시 2016년11월말 - 사건의 경위 기존에 배가아파서
내과를 방문하였고 내과에서 처방결과 요로결석의심된다하여
검사하였고 요로결석이라하여 약처방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상담당시 기존에 산부인과 진료받을때 자궁안에 4센치짜리
물혹이 보인다 하였었고 진행상황보고 제거할지말지 결정을하기로
하였으니 산부인과에서는 자라는 물혹이 아니라서 수술은
안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야하는지 문의하였고
요료결석이 의심되니 검사하자하여 검사결과가 요로결석이라하였습니다.
몇차례방문동안 진통이있어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극심한 통증에 가까운 큰병원가게되었고.
거기서도 재차 요료결석 검사를 하였으니 요로결석이 아니었고
산부인과진료를 받으니 자궁안 물혹이 나팔관에꼬여서 궤사가
되어 결국 나팔관 절개를 하게되었습니다.똑같은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다른 결과로. 첫내과 내방시 요로결석이라는
잘못된 오진으로 물혹을 제때제거하지못하게 된상황이되어
나팔관을 절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처음 방문하였던 내과쪽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내과에서 진료기록을
발급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각병원 진료기록 발부 - 장해율왼쪽나팔관없음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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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23-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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