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4일 토요일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받고자 글을 씁니다.사고경위는 제가 불법유턴을
하던 중 역주행까지는 아니지만 통행금지 구역으로
베달하던 오토바이가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아무 이상이 없고 운전자의 다리와
살짝 부딪혔습니다.양쪽 다 큰 부상은 없고
오토바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현재 피해자측에서
병원비와 합의금 10만원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교통사고 합의서를 써두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이후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처음엔 문자로 "병원비해서 10만원만 주시면 될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합의서에 병원비는 차후에 합의금과
따로 청구한다고 하고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딱봐도 병원을 지금 당장 안가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라 아직 안 갔는데월요일에  mri나 ct를 찍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면 어떻하나요?ㅠㅠ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 Click ! ] www.보험-당신의재산과안전을책임집니다.com
접수 시각 : 2018-02-24-19-47-26
Tags :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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